“진해문화원 이전은 계획된 술수”

문화인, “아무 대안 없이 이전 일방통보” 반발

  • 입력 2008.05.16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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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가 진해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삭감하고,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문화원마저 청소년 문화복지회관 건립 계획으로 대안도 없이 이전할 것을 강요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 및 문화·체육시설의 중부권 편중으로 이용불편 초래, 중평시장의 시설노후 및 시장기능 상실로 재정비 필요성 대두, 지역간 균형있는 활동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개발계획으로 문화원을 이전할 것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진해문화원은 1960년부터 문화유산을 찾고 가꾸며, 시민들에게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문화의 중심체 역할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진해시와 함께 한몫해 왔다.

그런데 시는 올해 예산편성에서 문화원 운영비를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하고 문화원 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도맡아 해온 사무국장 인건비마저 절반으로 삭감했다.

이에 문화원 측은 “예산지원 보조금 삭감과 회의록공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 왔으나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3월 18일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며 비공개로 통지해 왔다”고 말했다.

시의 비공개 사유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소관상임위 및 소관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개한다”며 문화원에서 공개요청 한 회의록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거 공개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다.

관련 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명시돼 있다.

문화원 측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는 진해시가 답변한 근거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적용과는 사뭇 다른 답변이다.

또 진해문화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며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연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이 부지 일원을 청소년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사전조치로 7월 31일까지 이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진해문화 원장은 “수십년간 지역문화의 개발과 문화진흥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노력해 왔다”며 시가 아무런 대안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은 문화원을 탄압하고 강제로 쫒아 내려는 계획된 술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문화예술과장은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7년 문화원 결산결과 잉여자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 그 돈으로 대체하면 된다”며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문화원 인근 중평시장 등 시설노후와 시장기능이 수십년째 상실된 곳이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진해시가 진해문화원 이전 사전조치에 대한 대안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진해문화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내기자 gun8285@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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