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교통 조사관 예약 시스템을 아시나요

  • 입력 2016.10.11 14:27
  • 기자명 /김영산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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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김영산 경감
▲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김영산 경감

 경찰청에서는 정부 3.0 업무처리 지침 페러다임에 따라서 과거 공무원중심의 편리에서 민원인의 중심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담당 경찰관과 민원인(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조사관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편리한 시간대 담당조사관의 예약일정을 검색하고 직접 예약하는 제도로 예약 상황은 SMS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조사관 예약절차는 조사관 예약일정 등록 → 민원인 예약신청 → 조사관 예약 확정으로 이뤄지며, 절차 또한 간편하며 이용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직접 인터넷 상에서 (www. efine.go.kr) 해당경찰서 담당 조사관의 근무일정 중에서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조사 예약 시스템으로 공표된 담당 조사관 근무일정 중에서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조사예약 시스템이다.

 과거에 조사관 중심의 일방적인 조사기일 지정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으나 이를 해소해 민원인이 직접 주야불문 조사기일 및 시간을 설정해 바쁜 일상 속에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예상되며, 또한 이파인(E-fine, www.efine.go.kr) 시스템은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확인이 가능한 종합 개선된 제도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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