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관공서 주취소란, 국민의 인식 전환이 우선!

  • 입력 2016.10.18 15:15
  • 수정 2016.10.18 15:17
  • 기자명 /김언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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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김언 순경
 ▲ 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김언 순경

 우리 경남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누비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근무하는 파출소 역시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로 때로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 사고의 해결책을 구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오는 주취자들로 인해 각종 신고 출동 및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경찰관서에 주취자들이 찾아와 소란 행위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치안 공백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 앞서, 그러한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술로 인한 위법 행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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