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외국인 대포차량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 입력 2016.10.30 15:33
  • 기자명 /정영대 경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해중부경찰서 외사계 정영대 경사
▲ 김해중부경찰서 외사계 정영대 경사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포차량 구매가 유행처럼 번져 과태료 납부 회피 등 범죄이용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대포차량을 선호하고 있어 교통사고 저지른 후 도주하는 것은 기정된 사실이다.

 불법체류자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검거돼도 의무보험 미 가입으로 피해변제 능력 없이 강제 출국되어 내국인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지난 10월 김해교육청 앞 도로에서 20대 후반의 베트남인은 대포차량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미숙으로 사고가 나 차에서 내려 사고조치를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도주하는 사례가 있었다.

 외국인 명의로 되어있는 대포차량의 경우 대부분 차주가 체류기간 만료 후 귀국한 상태고 그 차량을 지인이나 동료에게 팔거나 인계해주는 수법으로 검거가 어려운 현실로 대포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검문에 걸려도 한국말을 못하는 척(‘나 한국말 몰라요’)하거나 묵비권 행사를 하고 거짓말로 수사의 혼선을 주는 등 경찰의 진땀을 빼기도 한다.

 적발돼도 벌금 처분을 받거나 본국으로 추방당할 것을 감안하고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자동차관리법과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포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국인 차량등록 관리 부서를 신설해 자동차 등록, 상습 체납과태료 등 체계적인 관리와 외국인 출국 만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차량조회 전산시스템 공유로 미 이전된 차량 발견 시 출국보류 명의이전 후 출국하게 해 대포차량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 대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