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입력 2016.10.30 15:35
  • 기자명 /정은미 경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마산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정은미 경장
▲ 마산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정은미 경장

 “집에 속도위반으로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많이는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범칙금은 교통단속 경찰관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해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인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 위반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때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사실을 인정한다면 인터넷(www.efine.go.kr) 또는 경찰관서에서 방문해 범칙금으로 발부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차량 운전자가 밝혀졌는지’와 ‘벌점부과 여부’다. 예를 들면 무인단속카메라로 신호위반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부과되지 않으나, 운전자가 밝혀질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절차도 다르다. 범칙금을 기한 내 최종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면허 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붙어 차량 폐차 또는 차량 이전 시 과태료의 책임을 져야하며,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예금, 부동산 압류와 차량공매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차량운전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징수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운전자라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안전운전 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