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나 돌아갈래~” 유턴에 관한 모든 것

  • 입력 2016.10.31 15:53
  • 기자명 /정성욱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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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정성욱 순경
▲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정성욱 순경

 근무를 하다보면 관내 주요 교차로에 불법유턴 신고가 간혹 접수되곤 한다. 그러나 그 교차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언제든’ 유턴이 가능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교통 시설물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오인신고가 종종 있다. 잘 알고 있는 듯하면서도 애매한 교통 시설물, 그 중에서도 유턴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한다.

 ▲유턴구역선(흰색점선)과 유턴지시 표지가 있으나 ‘적색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가능’ 등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구역선(흰색점선)과 유턴지시 표지, 보조표지판도 함께 있는 경우, 보조표지판의 지시에 맞춰 유턴하면 된다. 단, 직진 신호시 가능할 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에 해당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시, 좌회전 신호 시 가능한 경우에는 왼쪽도로에서 우회전차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등 각 상황에 알맞은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유턴허용표지판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유턴을 했다면 신호기의 직진, 정지, 주의명령을 위반해 유턴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도 없고 유턴허용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유턴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유턴을 할 때는 일반적인 차선변경이나 좌회전과 달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유턴구역을 설정할 때 교차로와 일정거리 이상을 둬 설치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게 되면 좌회전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해 교통정체를 가져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럼,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교통 용어 중에 ‘신뢰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다.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들 역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이라 예견해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교통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뿐 만 아니라 나 또한 교통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서로가 약속한 유턴구역, 우리 모두가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이용해 올바른 선진교통문화를 이루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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