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적색·황색 점멸신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 입력 2016.11.01 15:34
  • 기자명 /임정훈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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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임정훈 경사
▲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임정훈 경사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적색 또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깜빡이는 교차로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차로의 점멸신호는 적색과 황색 점멸신호등이 있는데 적색 점멸신호는 부도로에 그리고 황색 점멸신호는 주도로에 사용되며, 이 경우 황색 점멸신호는 적색 점멸신호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적색 점멸신호와 황색 점멸신호에 대해 막연히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적색등화의 점멸’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황색등화 점멸 신호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두 신호의 차이점은 바로 ‘일시정지’ 의무이고 이때 일시정지란 차의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고 이는 일반 사고와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 누군가는 ‘설마 이런 것이 신호위반 사고가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실제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그 운전자들 모두 보험처리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소연 해 참으로 안타까웠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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