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보험사기,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 입력 2016.11.02 14:55
  • 기자명 /노우재 순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경찰서 수사과 노우재 순경
▲ 진주경찰서 수사과 노우재 순경

 최근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일명 슈퍼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차를 이용, 고의 사고를 내거나 바다에 빠트리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타낸 일당을 검거했다. 올해 경남에서 차량 보험사기로 입건된 이는 모두 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3조4000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이는 보험 가입자에게 한 해 지급하는 보험금이 25조를 넘어가는 것을 보면 그에 약 13%에 달하는 액수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과 보험시스템 붕괴를 가져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보험 범죄는 보험회사와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등 여러 업체간의 잘못된 협업이 원인이다.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를 하면 되고 위의 보험범죄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연락을 하면 보험사기여부와 포상금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다.

 이렇게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 및 적발하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보험범죄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 하므로 만약 범죄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또한 9월에 마무리 될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이러한 보험 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하루빨리 보험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