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 입력 2016.11.08 14:50
  • 기자명 /이현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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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이현우 순경
▲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이현우 순경

 지난 12일 오후 11시 무렵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로 지난 술에 취한 A씨가 찾아왔다.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가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잡혀오자 B씨를 풀어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4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결국 A씨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해는 작년 한 해 총 신고건수가 진주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 째로 많은 곳이다. 특히 하루 중 오후 9시에서 오전 12시는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하기 위해 쉬지 않고 현장 출동해 활동 중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접촉한 치안 거점인 지구대·파출소 역시 불이 꺼질 틈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치안 현장에 주취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공권력이 무너지고 경찰관의 자존감도 무너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요 사건 초기에 경찰력을 집중하기 어려워 범죄발생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관공서주취소란’이 새로 규정,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올해 9월부터 관공서 주취소란 무관용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 위의 경범죄 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난동행위 시 현행범체포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고, 소액심판 청구, 지급명령, 배상명령을 활용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 앞서 이러한 주취 소란 행위가 제3자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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