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촌지역 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2016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이달 중순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3가구에 1140만원을 투입해 현관 앞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휠체어 장애인의 맞춤형 씽크대를 설치했다.
한편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시행하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사업 근거법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지원법으로 변경됐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등 주거약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대상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50%(4인가구 219만5717원)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269만6577원)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