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사전지문등록제도 더 늦기 전에 가입하자

  • 입력 2016.11.23 15:39
  • 기자명 /곽영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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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서 여성청소년과 실종가출담당 경사 곽영현
▲ 통영서 여성청소년과 실종가출담당 경사 곽영현

 얼마 전 남자아이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신고로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해 경찰관들이 부모를 찾다가 찾지 못해 경찰서로 아이를 데리고 온 적이 있다.

 경찰서에 온 아이는 4-5세 가량 남자 아이로 신발을 벗은 채 아직 말을 못해 부모에 대해 알수 있는 정보가 아무 것도 없어 애를 먹다가 마냥 아이를 보호 할 수 없어 육아원에 데려다 주고 난 후, 돌아오는 길에 아이의 부모가 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다행히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했다.

 우리 경찰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2012년 7월부터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 노인의 실종 가출 등에 대비해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을 등록하는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남경찰청은 23만9386명이 사전지문등록제도에 신청 등록 돼 있으며 경찰관인 필자의 아이와 조카들도 5년 전에 모두 등록시켰다.

 신청절차도 매우 간단하며, 사전등록 된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때 자동 폐기하거나 부모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신청방법은 아이와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지문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2012년 7월부터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 아이를 위한 사전지문등록제도 가입을 다시 한 번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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