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 입력 2008.05.22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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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김해를 비롯 밀양시 등 자체단체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케치프레즈를 걸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자체에서 기업설립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많다.

기업이 지방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입지선정 단계부터 인·허가까지 35가지의 규제를 거쳐야 한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공장입지기준 확인을 시작으로 개별공장 입지 선정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행위규제 등 19가지나 된다.

그동안 공장설립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던 정부와 지자체의 말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의 기업유치를 힘들게 만든다.

기술력이 있고 사업성까지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공장설립 조건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업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을 통해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즉 정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마인드를 가진 경제인들이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자금난뿐만 아니라 인력난 원자재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도 점검해 해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는 수도권의 경우 겨우 4개 규제만 추가되고 있다.

공장총량규제 검토, 대규모 개발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에 차이가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과 인구를 국토공간에 정상적으로 분포시키는 분산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정부의 국정목표도 내실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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