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이란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뿐만 아니라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돼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허위·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제품이 해당 된다.
대표적인 불량식품 유형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행위.(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제조·가공·판매)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행위.(가짜 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해 제조·가공 판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이 있다.
경찰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단속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진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불량식품은 신고는 112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 또는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www.kfda.do.kr/cfscr) 와 스마트폰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통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불량 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우리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