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U-보호관찰시스템’본격 가동

‘재범 억제 통한 사회 보호’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효율적 집행·감독강화 효과

  • 입력 2006.05.08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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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지난 7일 보호관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고도의 IT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U-Probation System)’을 지난달말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U-보호관찰 시스템’은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다양한 장치(Any Device)를 통한 대상자 지도.감독으로 공급측면에서 보호관찰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수요측면에선 대상자가 시간, 장소,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보호관찰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보호관찰 환경’을 말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보호관찰의 양대 목표인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U-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행 및 감독을 강화한 반면 재범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통제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화상전화나 음성분석 기술로 원격 집행함으로써 효율적 집행과 감독 강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집행을 강화하되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관리에 따른 수고는 덜게 된다.

반면 ‘저위험 대상자’는 시간과 장소를 휴대폰, PC, PDA 등으로 스스로 선택, 본인이나 지도.감독자가 신뢰의 기반한 자율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법무부는 ‘U-보호관찰 시스템’의 본격 가동으로 보호관찰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보호관찰 시스템’은 다음의 시스템들로 구성된다.

‘폰to컴 생활보고시스템(PTCRS)’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대상자가 전화로 컴퓨터에 생활음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에 해당한다.

‘보호관찰정보 휴대폰문자전송 서비스(P-SMS)’는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교육일정이나 출석일정 등 보호관찰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모든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사이버보호관찰소(CPO)’는 ‘저위험’ 관찰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준수사항 확인, 야간 정기 생활보고 등이 가능하게 구현된 웹상의 보호관찰소다. 휴일 또는 야간 보호관찰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겐 ‘화상전화감독시스템(DPS)’과 ‘사이버명령집행 관리시스템(COEMS)’이 적용된다.

‘DPS’는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간 설치된 화상전화기를 통해 원격집행감독을 하게 된다.
또 ‘COEMS’는 협력기관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개시, 종료시 간에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사이버 상으로 전송하거나 기타 문서 등으로 자동송출함으로써 집행상황부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시스템(MOPIS)’은 출장현장에서 PDA폰을 통해 대상자 정보검색.입력, 지리정보 활용으로 현장 처리능력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모든 보호관찰대상자에 적용된다.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은 컴퓨터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분석을 통해 재택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상습절도사범에게 적용된다.

보호관찰제도는 19세기 중반 미국 메사츄세츠주(州)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후 그 효과성과 효용성이 인정돼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에서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는 1989년 7월 소년범죄에 처음 도입됐으며,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된 성인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1997년 1월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전면 실시했다.

이듬해 7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제도가 도입됐고 2000년 2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2004년 9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7월 기소전 성구매 남성에 대한 ‘존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관리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도입 당시 8389건이었던 사건수가 14만6895건으로 17.5배나 증가했다. 최근 법원이 A대기업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고 전국 단위 노조위원장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 범죄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223건)가 최고 17배나 높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에 따라 업무 역량을 차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U-보호관찰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법무부는 음성분석 기술을 이용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의 전국 실시와 PDA, GPS 기술이 접목된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시스템’, ‘화상전화감독시스템’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지난해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이 전년 8.1%에서 7.5%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폰 to 컴 생활보고 시스템’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중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월 2~3회 대면접촉 외에 주 2~3회 음성생활보고를 통해 보호관찰을 강화하고 ‘사이버명령집행시스템’으로 대상자의 사회봉사명령집행을 매일 원격 감독함으로써 재범률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허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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