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법률칼럼] 명예훼손에 관한 모든 것

  • 입력 2017.02.20 15:06
  • 수정 2017.02.20 15:0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강을 나가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내 명예가 실추됐다’, ‘단체톡 방에서 내 욕을 했다’ 등등.

 하지만 뜨거운 관심을 가지는 영역임에 비해 의외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신 분들이 적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에 관해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면서도 일반인들이 오인하기 쉬운 부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명예훼손죄의 규정과 처벌이 어떤지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첫 번째 쟁점이 등장한다. 바로 ‘공연히’라는 개념이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바로 질문점이 생긴다. 가해자가 다수인이 아닌 단 한명을 상대로 나의 사생활을 이야기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 정답은 ‘될 수 있다’이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단 1인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이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다수인들에게 전파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상대방은 정말 입이 무거워서 어디가서 이를 퍼뜨릴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법원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을 만큼 나와의 특별한 관계(예) 배우자, 가족)에 있을 경우에만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인격적으로 완벽해서 이야기를 다른 곳에 유포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용한 이야기이다. 

 두번째로, 어떠한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해져 욕설 등 경멸적 표현만을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 형법 제307조에서 봤듯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즉 가해자가 특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사실관계가 아닌 추상적, 경멸적 표현만을 한 경우는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경한 모욕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그 놈은 전과자다’라는 말을 했다면 이 말속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다’라는 사실관계가 내포되어 있어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그 놈은 나쁜 xx다’이런 말을 했다면 이는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위 요건을 충족해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처벌이 될까?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체회원들이 있는 게시판에 단체장의 성추행 사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단체의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상 명예훼손에 관해 주요 쟁점들을 이야기해봤다. 우리는 인터넷, sns 등 그 매체가 가지는 정보 전달의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과거에 비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는 입법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행위의 발생동기가 공적인 부분과 관계돼 있다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가지는 인격권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의 핵심영역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됨을 전제로 존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 영역에서의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한 처벌강화는 위에서 말한 핵심 기본권들을 위축시키는 측면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