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서동 신축건물 부지선정 이래서야

  • 입력 2006.05.08 00:00
  • 기자명 심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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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민원업무는 인터넷이나 가까운 공공시설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지역주민들과 밀착해 있는 동사무소도 전통적 행정사무나 민원업무보다는 주민복지나 지역문화 센터로 변신하고 있다.

본지 보도와 마산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마산시는 2005년 7월 제 114회 마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논의를 거쳐 본의회를 통과한 ‘동서동 청사 신축계획 취득계획 변경안’에 따라 2005년 9월 22일 마산시 수성동 65-3번지 226평을 두달만에 신축 대상부지로 매입했다고 한다. 관계 규정에 따르면 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절차상 해당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전부지는 수성동 외에 지가가 싸고 접근성이 용이한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재심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매입을 해버린 것은 밀실행정의 의혹만 남겼고 전형적 행정편의주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산시가 선정한 동사무소 신축부지와 견해를 달리하는 지역주민들은 부지선정이 결정된 후, 부시장을 만나 문제점을 지적, 2차심의 약속을 받아낸 적이있으며, 동서동 청년회에서도 마산시홈페이지를 통해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매입계약이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일방적 통고만 받았다고 한다.

부지매입이 끝난 동서동 동사무소는 설계공모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몇몇 유지들의 공간이 아니라 평범한 동서동민들 전체의 주민참여 문화복지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화합을 위해 그렇게 결정했다는 마산시의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이 없다. 신축될 동서동사무소는 시공무원의 것도 시의원의 것도 아닌 주민들이 중심이 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심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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