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선정 회의록 위조 누구를 위함인가?

  • 입력 2017.02.26 17:03
  • 수정 2017.02.26 17:15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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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관리규약 조항 등 바꿔
관할청 과태료 200만 부과
경남에 서울 관리업체가?
최저가격 1원에 낙찰됐다
문서위조 등 後日 시끌벅쩍

 

 창원 성산구 D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017년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동대표 회의를 가졌다. 이후 누군가 회의록을 임의로 위조해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이 사건을 접수 받은 관할 성산구청은 시정명령 후 이를 지키지 않자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는 무효라며 A씨에게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창원 성산구 D아파트 주택관리를 담당하던 ‘G씨앤에스’ 계약이 지난해로 만료됨에 따라 입주민 대표 13명(5명 불참)은 지난해 12월 9일 저녁 7시 회의실에서 ‘2017 사업계획’, ‘보도블럭 인도 재정비 등 장기수선 계획안’에 이어 주택관리업체 선정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경쟁입찰’로 한다는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의) 결의투표에 따라 이 안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입주민 대표 전원이 사인하고 총무까지 결제한 회의록은 회장이 결제하고 난 후 누군가 ‘일반’을 삽입해 ‘일반경쟁입찰’로 둔갑 시켜놨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입대의 과반수이상 동의한 ‘공동주택괸리규약 개정(안)’ 제안서 제46조의 1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이란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했다.


 이에 전 주택관리업체 ‘G씨앤에스’측은 관할 성산구청에 민원을 접수, 관할청은 이를 받아 들여 “당초 입주자 동의시 제안서에 없는 내용인 ‘최저(최고) 낙찰제 적용가능’ 사항을 임의로 삽입해 관리규약을 개정했기에 2016년 12월 26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는 실효가 없다”며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이행한 후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해당 관할청 개정 명령 후에도 D아파트 입대의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10개 업체 참가 입찰을 마감하고 최저가격 7개 업체 대상으로 3일 오전 추첨을 통해 1원에 서울업체를 낙찰했다. 따라서 해당청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200만원 과태료를 전 회장 A씨에게 부과했다.


 주택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제(아파트 관리능력, 신용평가, 행정처분(유·무), 실적, 기술자와 장비현황, 사업계획 적합성, 입찰가격)가 아닌 위조된 ‘일반경쟁입찰’과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한다면 적격심사 제도권 밖의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와 관할청이 인정하는 적격심사 자격 업체를 배제하고 관리규약 제46조 1 위조와 과태료 200만원까지 납부하면서까지 ‘일반경쟁입찰’과 ‘최저낙찰제’ 를 고집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전 아파트 동대표 B씨는 “전 회장 모씨가 m기업과 대화로 풀 수 없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m기업에 대해 적대감정이 대단하다”고 전하면서 “이번 주택관리업체 선정도 이 업체를 인식하고 ‘일반경쟁입찰’과 ‘최저낙찰제’를 고집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올해 창원 D아파트 관리업체 입찰에는 ‘G씨앤에스’, ‘BS산업’, ‘SS씨에스’, ‘SE종합관리’, SM엔터프라이즈‘, ’JG‘, ’NPL주식회사‘, ’SO주택관리‘, ’SH영주택관리’, DH종합관리’ 등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3개업체가 탈락하고 7개 업체가 경쟁을 벌여 서울 ’SH주택관리’가 최저가격 1원에 낙찰돼 D아파트를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향후, 입대의 대표 과반수 이상 동의로 만들어진 ‘공동주택괸리규약 개정(안)’이 누군가에 의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입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평탄치 못할 관리업무가 예상된다.


 특히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대신한 동대표들이 관할청 시정명령도 묵인한 채 업체를 선정한 행위도 불협화음 시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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