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도 법을 지켜라

  • 입력 2006.05.08 00:00
  • 기자명 심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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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또다시 국민들의 불신을 주었다. 어느 특정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 3당과 야 1당의 대결이었다. 소수당은 의장을 공관에 감금하고 의장은 부의장에게 의장권한을 위임하면서 강행 처리하였다. 법안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곧 바로 대통령에 의해서 공포되어 국회 본회의의 통과는 바로 법률로서의 실질적가치를 가진다.

이번 날치기 강행 통과된 7개 법안을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으며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어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 20%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소환대상자는 1/3이상투표와 과반찬성으로 즉각 해임되게 했다. 그동안 지방동시선거 전국 평균투표율 약 55%를 감안할 때 실효성도 매우 낮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소환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고,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하여 외국펀드의 투자이익을 원천징수하여 과세여부를 환급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법률과 연계하여 본회의 통과를 노린다는 점이다. 법의 제정과 개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여·야 합리성을 기초로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다수당과 소수당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법을 제·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소수 정당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회는 국민들이 평소에 보아왔던 그런 난장판 국회였다.

아무리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인 국회라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법의 준수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법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에서의 폭력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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