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인형뽑기방’을 아시나요?

  • 입력 2017.03.07 16:48
  • 기자명 /김민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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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경위 김해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 김민석 경위 김해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인형뽑기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불경기 상품의 대표주자인 ‘인형 뽑기’는 1회에 1000원으로 성취감과 중독성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나홀로족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탕진잼(적은 돈을 마음껏 쓴다)’이란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유행을 하고 있다.

 1000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약 5000원 상당하는 각종 캐릭터 인형들을 뽑을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시켜 돈을 잃게 만드는 일종의 사행산업인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에 영업 중인 인형뽑기 가게가 157곳이었는데, 올해 1월은 1160곳 이상으로 약 7배가량 급증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2월초 대전서 ‘인형 뽑기 달인’ 논란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형뽑기를 20∼30회를 하면 1회 정도 뽑을 수 있도록 업주의 ‘뽑기 확률조작’으로 밝혀졌다.

 ‘인형뽑기방’의 불법 운영형태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속하는 인형뽑기방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24시간 출입구를 개방시키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 지급하는 경품’의 상한선을 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가격대로 맞추려는 일부 업자가 ‘짝퉁 인형’을 진열하는 등 이를 규제할 방법도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운이 좋아야 한 번 뽑을 수 있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게임기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즐겨야 할 것이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이들은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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