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스쿨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

  • 입력 2017.03.13 16:49
  • 기자명 /이진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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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석 경위 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1팀장
▲ 이진석 경위 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1팀장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학원 등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어린이 특별보호구역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모든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에게 보행 습관을 길러줘 어려서부터 터득할 수 있도록 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

 3월초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시설물(신호등, 교통표지, 노면표지 등)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을 벌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적 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일수록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과 교육청 산하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의 각별한 교통안전교육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교통 안전의식이 낮아 갑자기 차도에 뛰어 들거나,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안전한 보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등학교 하교시간대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당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실시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운전자 스스로가 제한속도(30km)를 지켜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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