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반드시 확인! 인터넷 물품사기 예방법

  • 입력 2017.03.30 17:57
  • 수정 2017.04.02 12:25
  • 기자명 /경사 송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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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송계훈  합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송계훈  합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현재 인터넷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돼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직거래 사기는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해당하고, 물품 거래가 증가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경찰서를 방문하고 있다.

 인터넷 물품사기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후, 그것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직거래 물품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고, 꼭 확인하기 바란다.

 ▲ 첫째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거래 해야 한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둘째 상대방이 현금거래를 원할 경우에 일단 의심을 하고, 거래 전 ‘사이버안전국’, ‘사이버 캅’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를 통해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통해 사기 행적 여부를 확인한다.

 ▲ 셋째 ‘1633’으로 판매자 번호를 입력해 전화를 걸어 수신자 전화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불폰이나 대포폰 같은 경우에 수신자 부담의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보통 사람들은 특별히 수신자 부담의 서비스를 막아 놓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거래사기 신고 중 직거래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무엇보다 피해예방의 지름길은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문구를 사용해 현혹하거나, ‘돈을 먼저 송금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자’라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소생하는 아름다운 4월 인터넷 직거래 이용시 위 예방법으로 확인 또 확인해 경남 도민은 단 한 건도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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