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STOP(일시정지)’ 표지판을 아시나요

  • 입력 2017.04.12 17:20
  • 기자명 /임우창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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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올해 초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만들기 위해 ‘In Line운동’ 3대 과제를 선정(교통안전선, 질서유지선, 배려양보선)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망사고 3000명 대 목표를 위해 교통안전선지키기(정지선, 중앙선,지정선)운동으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곳에 274개소, 380개 STOP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통영경찰서의 경우 12개소, 15개 STOP표지판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최근 창원권에서 시민들의 교통법규준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양심 운전자 찾기 했으나 무려 1시간동안 166대 차량이 STOP표지판을 무시하고 진행한 후 제1호 양심운전자를 찾아 양심 밥솥을 증정한 일이 있었다.

 STOP표지판(일시정지)은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대다수의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 시설확충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생명을 지키는 선이니 만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성숙한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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