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아시나요?

  • 입력 2017.04.20 16:18
  • 기자명 /강동현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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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소방서 강동현 소방위
▲ 통영소방서 강동현 소방위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소이다.

 지난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37명(사망 57명, 부상 8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 외에 한층 더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확보해야 하고 구획된 실(室)에는 소화기와 비상벨, 비상조명등은 물론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화재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화재로 인한 업주의 민·형사상의 책임과 별개로 재정적 파탄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업주의 자기책임을 실현하는데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 달리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 부상자 최대 2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 재산피해 최대 1억원이 보상된다. 

 다중이용업주 재산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기에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가입자도 만기도래 후 재가입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비록 법이 개정되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영세한 업체에서 화재, 폭발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배상하느라 폐업 도는 그보다 더한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자발적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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