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절대 속지 말자! ‘보이스피싱’

  • 입력 2017.04.25 17:09
  • 수정 2017.04.25 17:10
  • 기자명 /김동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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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김동진 경위
▲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김동진 경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란 말 자체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점점 수법이 발전되고 교묘해져 아직도 보이스 피싱에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다.

 예전에는 노인들이 주 대상자였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사례와 예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 또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식으로 속인뒤 돈을 받아 내는 납치·협박형,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전화받은 사람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구인사이트 등에서 구직신청을 하면 사기꾼회사에서 급여를 줄 월급통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면 그것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대포통장 확보형, ▲ 대출회사, 캐피탈 직원이라고 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진행비와 선납이자를 요구해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려고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케 한 후 돈을 훔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등이 있다.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상한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게 좋고, 전화로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가족이 납치됐다며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선입금 요구시에도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

 만약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112 신고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기관과 MOU협약 체결해 다액 현금인출시 신고 당부, 현금호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매일 금융기관에 방문해 피해 예방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와 예방법을 잘 숙지해 점점 진화해 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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