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도 기준 2위이다. 오명임에 틀림없는 수치인 것이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는 대부분이 어린이 보행자 사고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신학기에는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아지는 학교 앞 안전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요구와 필요성에 맞추어 우리 김해중부경찰서는 신학기 어린이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1학교 1경찰 책임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의 개학시기와 맞춰 3월부터 4월까지 시행돼질 본 계획은 등교시간대와 하교시간대에 각 학교별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각 학교가 위치한 관내 지구대 및 파출소와 교통경찰이 도로사정과 주변 여건, 그리고 사고 발생율 등 고위험 학교 15개소를 지정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회와 안전지도 교사, 실버폴리스와 합동해 보완해가며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구역(지정지역 및 횡단보도 10m이내 곡각지 등 법정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차량 이동조치 및 안내 전단지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행은 아이들의 안전과 함께 경찰관이 아이들의 통학 길을 지킨다는 학부모 및 주민의 체감 치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단속과 같은 제재 업무가 많은 경찰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통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음과 더불어 대민접점의 기회를 늘려 시민과의 거리 역시 가까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