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관련, 환경단체-김해시 ‘엇박자’

환경련, “카드뮴·구리·불소·수은·니켈·벤조피렌 등 검출”
김해시, 지목인 임야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기준치 만족

  • 입력 2017.05.29 18:34
  • 기자명 /이오용·김홍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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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경남·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뒷짐 지고 서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김해시는 삼계나전석산 오염토 정밀조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12일 동의분석센터로부터 김해삼계나전지구 토양오염 조사결과가 회신됐다. 그 결과 기준초과 항목은 납, 아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등 3개 항목이다. 


 특히, 이 결과는 도시개발사업부지 24만 4000㎡ 중 극히 일부인 2만㎡에 불과한 면적에서 5~6cm 구경밖에 안 되는 시추기계로 제보자의 기억을 더듬어서 시류를 해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미량이기는 하지만 카드뮴, 구리, 불소, 비소, 수은, 니켈, 벤조피렌 등도 검출됐다는 것은 오염인자가 있다는 뜻이고 특히 카드뮴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는 검출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된 오염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학교 운동장이 들어설 위치에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중금속이 나왔다”며 “청각장애, 성장발육장애, 학습장애, 기억상실, 신장독성, 불면증 등 미량이라도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오염토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시민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환경련은 “창원시가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에 대해 환경단체, 전문가 교수 등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오염토양과 철강슬레그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 처럼 김해시도 낙동강환경청과 오염토 정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김해시는 ‘김해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쳬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20일부터 5일간 시추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12공 시추결과 환경련 측이 선정한 총 44개 시료에 대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7개, 토양오염 분석시료 37개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의대학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에 각각 분석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0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정폐기물 유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5월 12일 동의대학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는 토양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규정에 따라 현재 1지목인 임야에 대해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은 기준치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쾌적한 주거용지와 공동주택, 학교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토양개선에 대한 조치게획을 수립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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