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데이트폭력, 더 이상 사랑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입력 2017.06.12 19:11
  • 수정 2018.02.26 11:3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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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중부경찰서 순경 문경모
▲ 창원중부경찰서 순경 문경모

 부부싸움을 소위 ‘칼로 물베기’라고 일컫는다. 오늘 싸우고 내일 화해하는 것처럼 부부는 싸움을 하더라도 화합하기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부부 이전의 연인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연인 간의 다툼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싸움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부가 아닌 연인 간 갈등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연인 사이의 폭력 또는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는 폭행, 협박, 성희롱 등 물리적 폭력 뿐 만아니라 언어적·정신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동안 데이트폭력에 대해 중시여기지 않았던 것은 데이트폭력을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개인문제로 여겨 타인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지난 2016년 기준 112신고건수가 총 7692건에 이르렀고, 데이트폭력이 원인이 된 살인도 102건이나 발생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가족관계, 집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러한 점을 가해자가 악용해 스토킹행위나 전화를 통한 협박 등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괴롭힘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했더라도 주변에 피해가 갈까봐 혼자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데이트폭력을 당했을 경우 혼자 덮으려 하지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신고를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근절을 위해 ‘연인 간 폭력 대응팀을 신설해 초기에 철저히 대응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폭행의 상습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또한 스토킹, 보복범죄에 대비해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112순찰 하는 등 피해자 안전과 신변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연인 간의 인식 변화일 것이다. 연인이라고 해서 그 상대방은 나의 소유물이 아닌 사람과 사람사이의 동등한 인간관계이다.

 연인사이라고 해서  사랑을 가장한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집착과 강요가 아닌 이해와 포용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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