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이륜차 사고 예방, 모두의 관심 필요해

  • 입력 2017.06.14 19:12
  • 수정 2017.06.14 19:1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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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경찰서 순경 윤지현
▲ 김해중부경찰서 순경 윤지현

 사무실로 난폭운전을 신고한다며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불랙박스 내용을 보니 사거리 직진신호가 들어오자 출발을 하려는데 바로 그 앞을 오토바이가 지나갔던 것이다. 만약 민원인이 예측출발을 해 직진하였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내용이었다. 

 이러한 오토바이의 무법질주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전체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증가했다. 빠른 배달을 이유로 라이더가 배달을 가던 중 사망했다는 뉴스도 한 때 이륜차운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다. 뉴질랜드100%, 일본99%,독일99%등이다. 이에 이륜차 배달이 잦아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안전모착용이다.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뉴질랜드와 일본 독일이 90%의 착용율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78%정도이다. 

 두 번째는 단속강화이다. 오토바이의 경우무리한 추격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해 업주와 배달원 상대 교육을 병행하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은 업주에 대한 책임강화와 교육, 업주 양벌규정 적용이다.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 업주의 관리감동 해태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른 고용주등이 운전자나 차의 사용자의 법규위반행위를 주의 감독시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홀로족 증가로 인한 배달문화의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문화가 빠르게 퍼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륜차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증가될 전망이다. 

 더 이상 운전자의 주의만이 요구돼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사업주의 이륜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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