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운전면허벌점 교통법규교육으로 줄이세요

  • 입력 2017.06.18 18:19
  • 수정 2017.06.18 18:2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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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통고처분과 병행해 벌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의 기초로 삼는 벌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내용은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고발생시 경중에 따라 결정되며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와 같이 사고의 잠재적 위험원인을 제공하는 운전자에게는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게는 이를 기초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1회의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게 됩니다. 

 특히 점수가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벌점이 누적되면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취소가 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는 최종 법규위반일이나 교통사고일로부터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벌점은 삭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각각 위반이나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수료하면 벌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수료하면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고 1년 안에 10점을 더 받게 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때 교통법규교육을 받게 되면 20점이 삭제되고 10점만 남게 돼 사전에 면허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전에 사전 교통법규교육을 통해 안전운전의 중요성과 벌점을 관리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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