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경남도, 오는 30일까지 연장
과수 일소피해 내달 7일까지
보험료, 정부 82%·농가 18%

  • 입력 2017.06.19 20:17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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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남도는 전국적인 가뭄 영향과 양파·마늘 수확 후 2모작 이앙이 지연됨에 따라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또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재해보험을 오는 7월 7일까지 서둘러 가입해줄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했다.


 보험료는 정부가 82%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18%정도 부담하면 된다. 


 특히, 벼는 ha당 평균 3만원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 피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던 무사고 환급제가 없어진 대신 올해 보험료가 20% 인하됐다. 그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확불능보장’과 ‘보장수확량 확대’가 도입됐다.


 수확불능보장은 지난해 남부지방의 수발아 피해처럼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벼의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보장하며 보장수확량을 평균수확량의 110%까지 늘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보장성도 확대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밀양 산내면 우박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0.3ha기준 70만 원 보험료를 내고 1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재해복구비 20만 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벼 재해보험에 8561농가가 1만 4017ha를 가입했다. 태풍 차바, 병충해, 무사고환급 등으로 8524농가가 18억 4100만 원 보험금을 받았다.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5억 400만 원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농가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가뭄과 폭염에 대비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고 올해 태풍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 했다.


 장 국장은 또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조수해도 해당된다”고 밝히고 “태양광에 파괴,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착색되는 과일일소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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