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몸캠피싱,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입력 2017.06.20 19:20
  • 수정 2017.06.20 19:2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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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서 사이버팀 경사 백상경
▲ 김해중부서 사이버팀 경사 백상경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여경인 나를 보고 잠시 멈칫 한다. 이내 다시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는데, 몸캠을 당해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해줬다는 신고이다. 

 즉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해보지만 통장도 계정도 범인 자신의 것인 것은 하나도 없다. 사이버팀에서 사건을 접수하다보면 요즘 부쩍 피해 신고가 증가한 것이 일명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몰래 빼간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 하는 범죄이다.

 몸캠피싱은 송금하더라도 오히려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보내더라도 결국 동영상을 유포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런 몸캠 피싱을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자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범인들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돈을 보내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화내역을 캡쳐하고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 영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 하는 것 자체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몸캠은 피해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범행이 끝나 추적이 쉽지 않고, 신고 자체를 꺼려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혹시나’, ‘설마’하는 순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호기심에서 시작한 작은 클릭 한 번은 자신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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