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 지원

경영안정·시설설비 각각 1000억…자금난 해소
자금소진 시까지 12개 시중은행서 신청·접수

  • 입력 2017.06.28 19:08
  • 기자명 /이오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29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2500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1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하반기 자금 2000억 원(경영 1000억 원·시설 1000억 원)은 내달 3일부터 협약은행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해 경남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반기업은 1.5%의 이자를 보전하며, 경남도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이자를 보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과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 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 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 지원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와 경남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biz.gyeongnam.go.kr) 등에 공고된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다음달 3일부터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는 올해 들어 6월 말 현재, 652개 업체 1955억 원(경영 453개사 1156억 원·시설 199개사 79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백유기 기업지원단장은 “2017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