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네슬러의 법칙과 사주격국

  • 입력 2017.07.10 19:45
  • 수정 2017.07.10 19:4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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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리학자·역사소설가 권우상
▲ 명리학자·역사소설가 권우상

 바닷고기인 방어를 큰 어항에 넣어 가운데에 유리로 막고 작은 물고기를 옆에 두면 방어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주둥이에 피가 나도록 쉴새없이 공격하다가 안되는 줄 알고 바닥에 엎드린다. 

 이후 막은 유리를 빼놓아도 방어는 작은 물고기를 공격하지 않고 굶어 죽는다고 한다. 이것을 방어습성이라고 해서 흔히 인간의 체념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 의자에 쥐를 놓아두고 앞에 원판과 타원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원판에만 먹이를 놓아두면 차차 먹이가 있는 원판에만 뛰어든다. 

 이 원판이 타원판으로 변하여 원판인지 타원판인지 혼동이 되면 멈칫거린다. 이 때에 전류를 보내면 ‘에라 모르겠다’하고 아무 곳에나 뛰어든다고 하는 ‘네슬러의 법칙’이 있다. 즉 군중심리를 말한 것이다. 

 사주팔자 중에는 십신(十神)이라고 해서 10개의 별(星)이 있는데 겁재, 상관, 편재, 편관, 편인의 다섯가지는 흉신, 비견, 식신, 정재, 정관, 정인의 다섯가지는 길신으로서의 명칭인데 태어난 생일의 강약에 따라 길신이 흉신이 되기도 하고 흉신이 길신으로 변하기도 하자만 이 십신(十神)에 의해 운명을 고정해 버리자 말고 잘 판단 해야한다. 

 십신(十神. 十星)을 논하지 않아도 사주의 배합이 고르고 한난조습 음양의 조화가 잘 갖추어진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차갑고 습기 많거나 건조하고 따뜻함 등 일반적으로 오행의 기세가 편중되거나 편고한 사주로 태어나면 대부분 부모덕이 없거나 재앙이 발생한다. 

 예로 여자 년주 월주 일주 시주 정축 계축 경자 정해 일주의 차가운 경금(庚金)이 해자축(亥子丑)의 북방 수운의 차가운 냉기를 만나 년주와 시주 양쪽 정화(丁火)의 따뜻한 온기를 기뻐한다. 

 그러나 월주의 계수(癸水)가 년주와 시주의 정화(丁火)를 생조하는 오행 목(木)이 없으니 생화(生火)의 정을 얻지 못했다. 시주의 정화(丁火)가 허탈하고 뿌리가 없으니 자리를 잡지 못해 경금(庚金)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일주(생일) 경금이 돌봐 주지 않으니 이 여자는 유흥업소에 떠돌아 다니며 살아야 할 운명이라 판단한다. 

 사주의 힘이 강하면 힘을 빼줘야 발복하고 사주의 힘이 약하면 힘을 보태줘야 발복한다. 

 사주팔자에서는 사주격국의 대소(大小), 청탁(淸濁)을 알면 부(富), 귀(貴), 빈(貧), 천(賤)을 알 수 있고 출생한 생일을 중심으로 왕쇠 강약과 대운(大運)과 년운(年運)을 봐서 길(吉)함과 흉(凶)함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오행의 상생상극 작용과 신살(길과 흉)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고 합(合), 형(刑), 충(沖), 파(破), 해(害)가 대운이나 년운 또는 월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면 그 사람이 한평생 걸어가야 할 인생진로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사주팔자에 정관 편관을 막론하고 3개 이상 있고 오행의 배합이 고르지 못하면 재혼을 하거나 남편 이외의 남자를 두게 된다. 식신, 상관은 자녀이기에 식신, 상관과 정관, 편관이 다를 때에 다시 식신이나 상관운이 오면 아이를 낳고 별거 하거나 이혼을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등 흉액을 당하기도 한다. 

 만일 재성(財星)이 용신이면 예쁜 마음이 생기고 천간에 한 개의 상관이 있으면 얼굴이 예쁘고 금수(金水) 상관격은 남녀 모두 미인형이다. 

 또한 사주팔자에 진술(辰戌)이란 글자가 있으면 음란해 남편을 극제하고 진(辰), 술(戌), 축(丑), 미(未)가 있으면 자식이 없고 음란하며 자(子), 오(午), 묘(卯), 유(酉)가 있으면 변덕이 많고 사랑에 집착하며 인(寅), 신(申), 사(巳), 해(亥)는 고독하며 임계(壬癸)일에 태어났거나 무자(戊子)일생은 연하의 남자와 부부인연을 맺는다. 

 을사(乙巳), 계사(癸巳), 신사(辛巳)일생에 관성이 있으면 아이를 낳아 가출하고 식상에 형살과 충살이 있으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성기에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일이 생긴다. 

 식상(食傷)에 역마살이나 지살(地殺)이 있으면 이사나 출장(해외포함)을 자주 다니며 상관, 편인(偏印)이 많으면 상관은 남편을 극제하고 편인은 자녀인 식상을 극하니 남편을 배반하고 자식을 버린다는 이치가 존재해 배부기자(背夫棄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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