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 솜 방망이 처벌 ‘논란’

“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 10대들 집유 선고 부당”
통영시민연대 “피해 여학생 존엄 치유·회복돼야”

  • 입력 2017.07.20 19:51
  • 수정 2017.07.20 19:52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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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통영 10대 미성년자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정의에 충실한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시민연대는 “며칠 전 통영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사건을 접하게 됐다”며 “피해학생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들려준 피해사실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피해학생과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이 사건은 16세 여중생과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4명 10대 청소년(당시 만18세~15세)들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했다는 것이다.

 10대 청소년 4명은 조건만남을 알선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 오던 중, 피해학생이 견디지 못해 거부하자 이들로부터 동영상을 촬영과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이들이 쉬는 틈을 타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길 가던 차를 세워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찰서 조사와 검찰 송치, 기소 되어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1심의 형량은 범죄 형태와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1심에서 10대 가해학생 4명 중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으로 나머지 1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범죄 양형기준은 공동상해 10년 6월 이하 징역, 강요해위 등은 7년 이하 징역, 알선영업행위 등은 7년 이하 징역, 그리고 가장 무거운 중대범죄인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은 최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이다. 

 그러나 1심 재판의 판결은 이들에게 징역2년~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가 구속을 피하고 몸이 풀려났다. 

 이에 시민연대는 2심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깊은 상처와 인간으로 존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첫 걸음인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중대한 범죄에 제시된 형량기준을 적용해 법정 구속 △죄명과 형량이 줄어든 가해자 1명에게 다른 가해자와 법 형평에 맞는 형량을 선고 △본 사건에 연루된 불법 성구매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 처벌 촉구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대면해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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