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역점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 ‘청신호’

대법원, 공사중지 신청 이유 없어 모두 기각…내년 봄 상업운행 목표로 공사 추진

  • 입력 2017.08.09 18:38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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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바다케이블카 조감도
▲ 사천바다케이블카 조감도

 사천시는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발목을 잡는 각종 소송 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이와 유사한 소송의 재발을 방지함으로 보다 신속한 행정업무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9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바다케이블카와 관련해 인근 모 사찰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소송수행에는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만큼 민원인의 과도한 소송 등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지난해 8월 사천바다케이블카 대방정류장 인근 소재 사찰이 사천시를 상대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이 훼손되고, 종교적 환경 등 생활이익을 침해 받는다”며 바다케이블카와 정류장 설치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사천시는 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했고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했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원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므로, 공사중지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사천시 승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은 항고를 제기했으나 2심 항고심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법적 분쟁은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지난 5월 대법원이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음으로 케이블카를 둘러싼 소송은 사천시 승소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정류장 설치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또한 1·2심에서 “사천시는 관련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원고는 해당 토지에 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천시가 승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처럼 케이블카 관련 소송에서 잇따른 승소판결로 사천시 역점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고 내년 봄 상업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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