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에 행정소송 제기한 ‘O학교’

건전 사학 육성 VS 자주성 침해 논란 대립…반대 목소리 커
도교육청, 소송서 유리한 위치 점하기 위한 기자회견인가?

  • 입력 2017.08.09 19:29
  • 기자명 /이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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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년간 시행해 온 ‘건전 사학 육성 방안’ 추진현황과 사립학교 반응에 대해 설명했다.


 박노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브리핑자료를 통해 “2015년에 ‘건전 사학 육성 방안’을 발표한 후 2016년에 실행 계획을 마련해 1년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5월 일부 학교에 대한 학급감축 또는 운영비 감액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남 사립 초·중·고등하교 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이러한 도교육청의 정책에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 측은 지난 7월 6일 도교육청에 △신규교원 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 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은 임의 규정임에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 △각종 볍령과 법규 위반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사무직원 과원 보유 법인이 과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경부금지원 원칙에 위배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운영비 차등 감액은 위법·부당 △감사결과 징계처분 재 요구 미 이행시 학급감축과 시설비 예산 편성 중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회계운영 부적정과 관할청의 행정지시 미 이행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편성배제는 사립학교 자율성을 제약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재검토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박 행정국장은 “오늘날 사학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은 지키지 않고, 책무성은 소홀히 한 채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참모습이라 할 수 없다”며 협의회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또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의무와 책임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학에는 다양한 지원을 늘여갈 것이며 비리 발생과 부당 운영 사학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1학급 감축 처분을 받은 도내 O학교는 이러한 교육청 처사가 부당하다며 8월 3일 창원지방법원에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학교 한 직원이 학교급식과 관련해 74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 돼 도교육청은 학교측에 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요구했다. 그러나 O학교는 도교육청 징계보다 약한 처분을 내려 도교육청이 재 징계를 요청했으나 O학교가 이를 거부한 후 도교육청은 1학급 감축이란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1학급 감축 처분은 제재성징계 임은 분명하나 지속적으로 중학교 졸업생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점도 감안했다”며 “또 내년 마산지역 고등학교들은 일률적으로 1학급씩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같은 도교육청 처분에 대해 O학교 관계자는 “횡령한 직원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내린 것인데,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도 배제징계를 요구해 이를 거부했다”고 밝히며 “이는 관할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해당 직원은 3개월 정직기간 중 사직서를 내 정직이 끝나고 바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학년은 4학급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에 1학급 감축을 내린 처분은 너무 과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이 건에 대해 제재성 징계라고 밝힌 바 있고 그 처분은 1학급 감축으로 결론 내린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행정소송이 제기 된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벌인 기자회견일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한편,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 자주성을 주장하는 사립학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또 다른 시각으로 비춰보면 ‘갑질’로 판단 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소송 진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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