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민체육센터 명도 강제집행 정지

항소심 판결까지 가집행 결정

  • 입력 2017.08.10 20:02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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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국민체육센터 전경
▲ 거창국민체육센터 전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거창국민체육센터 명도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거창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창군은 항소심 판결이 결정 될 때까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지원장 김승휘)은 지난달 27일 거창스포츠클럽이 거창국민체육센터 명도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소송에서 ‘건물명도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창스포츠클럽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국민체육센터를 스포츠클럽에 명도하지 않았고 급기야 스포츠클럽은 건물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건물명도 강제집행 예고를 하고 지난 9일까지 건물명도 기한을 지정했다.


 이에 거창군은 명도기한 이틀 전인 지난 7일 건물명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8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그 기한을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로 제한했다.


 군에 따르면,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후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던 중 건물명도 강제집행이 전격적으로 예고 돼 군민의 복리증진과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건물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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