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정일)는 소상공인들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간 소상공인들간 협업화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조합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해 적극적인 판로개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지원하고,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지원을 위한 해당 협동조합 업종·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정부 70% 이내·최대 1000만 원) 연합회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엽합회의 결속 도모와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비, 교육비, 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을 지원한다(정부 70% 이내·최대 2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동조합활성화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고 1년 이내에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모여 동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 수출관련 제반비용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증·마케팅 비용의 90%(10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이며,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