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되나요?

  • 입력 2017.08.16 18:4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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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 통영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 이혜연 통영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경찰관서에서 1개월간(2016년 2월 3일~3월 2일)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전국적으로 총 1279건의 신고를 접수, 868명을 형사입건처리 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최근 성인남녀의 58%가 직·간접으로 경험했다고 할 만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다. 

 데이트폭력의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서로 교재하는 연인사이에서 갈등과정이 발생할 때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남자가 생겼나’며 화를 내는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한 뒤 끝내 숨진 여성, 길에서 전화를 하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남자친구, 이별을 고했다고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사례 등 관계의 친밀성 때문에 습관처럼 잦아지는 폭행의 횟수, 연인간의 다툼으로 치부돼 버리는 사건의 은폐성, 보복범죄가 두려워 선뜻 신고하지 못하는 심리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돼 강력사건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데이트 폭력이 당사자만의 문제로 방치 할 것이 아닌 적극적인 신고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112신고 이외에도 스마트앱 신고, 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에 데이트폭력 신고 제보 안내 알림창 게시 등 신고창구의 다양화, 여성접촉이 잦은 장소 집중홍보, 등 공공장소 플랭카드 게시 등으로 데이트 폭력의 경각심을 고취, 여성긴급전화 (1366)의 협조를 받는 등 피해자 보호 데이트 폭력TFT팀 편성으로 데이트 폭력 처리에 신속화를 기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과 경계가 모호하며,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행위를 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스토킹으로도 변질 될 수 있어 추가범죄 발생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연인간의 폭력을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피해자는 보호 받고, 가해자는 처벌 받으며 또 다른 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에 머뭇거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오랜기간 방치 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미연에 예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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