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입력 2017.08.16 18:56
  • 기자명 /유태섭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 2만 3209건 3억 4300만 원의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증대를 위해 2년 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뒀던 자 중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감면 등 1869건에 2000만여 원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감면됐다.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 외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880-227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