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옥야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 이규집, 이하 학부모회)는 16일 오전 10시 창녕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 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창녕옥야고등학교’에 내린 학급 수 감축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창녕옥야고등학교가 감사결과 교육청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재 징계를 요구했으나 미 이행’ 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8일 ‘2016 건전 사학 육성 추진 결과 알림’이라는 문서를 통해 ‘2018학년도 1학급 수 감축 처분’을 통보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경남도교육청이 창녕옥야고등학교(이하 옥야고)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시, ‘옥야고’는 이미 내부 지침인 ‘원포인트 아웃제’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이 ‘원포인트 아웃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옥야고’ 직원의 비위행위는 2014년 7월까지 발생된 행위이므로 ‘원포인트 아웃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원포인트 아웃제’를 적용해 비위행위 직원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옥야고’ 학교법인에 대해 학급 수 감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이어 “특히 학교·학부모가 수차례 위 사실에 대한 위법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애써 외면만 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교육청이 ‘옥야고’에 재징계를 요구한 문서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의 규정은 교원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으로 대상자가 직원인 관계로 이번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결정에 대한 권한은 교직원 징계위원회만이 가지도록 명기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권유관 경남도의원의 교육청 질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옥야고’에 대한 학급 수 감축 처분이 제재성 감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측은“ 경남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항의방문과 학교법인 이의신청에 대해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 광주교육청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두13143, 2013.9.12.)에서 이미 교육감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만큼 경남도교육청의 ‘옥야고’에 대한 학급 수 감축 처분은 반드시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학부모회는 또 “ 학급감축 처분은 재학생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학급 감축은 필연적으로 교직원 수 감소와 운영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옥야고’는 27명 교원과 1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학급이 감축되면 최종적으로 20명 교원과 9학급에 해당하는 운영비만 갖게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리고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교사 감소는 결국 다양한 교사로부터 폭넓은 학습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직중인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생존권 박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46실 규모의 학교시설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30% 가량 삭감당해 정상적인 시설 유지도 불가능 하게 된다”고 확신했다.
또 “현재 내려진 교육청 처분은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히며 “기존 1학년 10학급 유지 경영 학교에서 1학급 감축 처분은 1/10 감축에 불과해 10%에 상당하지만 4학급 경영 학교인 ‘옥야고’는 1학급 감축처분이 1/4감축이므로 25%에 상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발생한 사안은 같은데 처분 정도가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똑같은 1학급 감축 처분도 학교 상황에 따라 체감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이견에 답답함을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