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젠더폭력’ 제대로 알기

  • 입력 2017.08.20 18:24
  • 수정 2017.08.20 18:2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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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 창원서부경찰서 북면파출소 경장
▲ 김현주 창원서부경찰서 북면파출소 경장

 최근 TV나 신문 등 매스컴에서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용어만으로 그 뜻을 정확하게 유추하기 어렵고, 의미를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젠더폭력이란 상대 성(性)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말한다.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이 있는데,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개 여성폭력으로 통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이용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신종범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폭행,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주로 여성들을 겨냥한 ‘젠더폭력’은 갈수록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으나 가정폭력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는 조치가 없고 강력 대응할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들의 공포는 커져가지만 현장에서의 대처나 법적·제도적 해결책은 부족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행동계획(가칭)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사회 성평등 의식 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T기술 발달 등으로 신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최근 젠더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런 ‘은밀한 폭력’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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