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 112신고 머뭇거리지 말자!

  • 입력 2017.08.27 17:3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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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정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예전에는 배우자, 자녀들이 상습적으로 폭력에 시달려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자제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적극적인 112신고를 통해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을 당해도 112신고를 머뭇거리는 가정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히는 것이 경찰에게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과 신고에 대한 거부감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112신고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112신고를 하면 가장 가까운 관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이때 피해자를 대면해 가정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제지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상담소 확인서를 받아 병원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설입소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이때 동반 아동이 있으면 아동도 동반 입소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시설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몸을 숨길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들에 대해서 비밀전학 지원, 어린이집 연계,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소송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무료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폭력 사안 재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활용, 사안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만일 가해자가 이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112신고를 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려운 방법은 필요하지 않다. 그저 피해를 당하는 즉시 전화를 들어 112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경찰과 유관기관이 협업해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교정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역시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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