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신종사기 ‘몸캠피싱’ 아시나요?

  • 입력 2017.09.06 18:5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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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인 일명 ‘몸캠피싱(sectortion)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몸+캠(카메라)+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채팅 어플을 통해 접근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범죄이다.

 몸캠피싱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스카이프’ 등 특정 채팅 어플로 남성을 유인한 후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영상을 보여주면서 남성에게도 자위행위 등 음란영상을 유도하면서 영상을 녹화한 후 ‘소리가 잘 안들린다며 다른 어플을 설치하자’라고 하면서 악성코드(일명 APK파일)설치하게 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및 개인정보를 빼내 SNS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이런 몸캠피싱은 단순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그리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협박에 돈을 입금하고 계속된 협박에 2·3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몸캠피싱의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채팅사이트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모르는 사람이 SNS,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음란채팅 요청이 온다면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게 됐을 경우 채팅화면 및 송금계좌를 캡쳐해서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고 초기화 한 후 스마트 폰과 연동돼 있는 각종 계정을 탈퇴하고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재가입하는 것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생활의 편리함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몸캠피싱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범죄도 점점 진화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112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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