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 입력 2017.09.06 20:14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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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길
▲ 가수, 길

 

“너무나 큰 죄…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해선 “8차선 도로 끝에 차를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길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길은 2004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4년 5월에도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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