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 투자 사이트 개설, 1100억 ‘꿀꺽’

7300억 원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등 21명 검거

  • 입력 2017.09.20 20:24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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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동부찰서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7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1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43)씨 등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이트 관리자 등 관련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서울시 성북동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코스피200 및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사이트 4개를 개설 한 후 7000여 명의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사설 선물거래용을 설치하게 하고 돈을 입금 받아 1:1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1계약당 4∼6달러 정도, 매수매도의 경우 8∼12달러)와 예측이 빗나갔을 시 발생하는 회원들의 손실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형 사설 사이트를 운영해 7300억 원 상당의 돈을 입금 받아 그 중 11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 상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1계좌당 3000만원의 증거금(예탁금)을 예탁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목돈 없이 작은 돈으로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준다는 식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 광고를 해 1계좌당 최소 50만 원의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영업팀, 정산팀, 콜센터, 컴플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 관리했으며 사이트를 계속 변경하고 대포통장,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설 선물 투자 사이트의 경우 증거금 없이 투자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선물거래가 아니라 가상매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투자금 정산을 전적으로 운영자가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설 선물투자 사이트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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