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주위토지통행권

  • 입력 2017.10.11 19:1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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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천 변호사
▲ 김윤천 변호사

 ‘땅이 있는데 맹지다. 그 땅은 맹지라서 쓸모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률이론상 맹지란 있을 수 없다. 

 민법은 모든 땅의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공로(公路)에서 내 땅까지 가는데 길이 없어 다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 출입할 수 없을 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 소유자와 상호협의해야 할 것이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통행에 사용할 땅의 폭과 지료 등을 책정하게 된다. 그래서 법률이론상 맹지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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