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과 배려 뒤 따라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정당한 보상 촉구
“능동적 사회 참여 ‘성공적인 노년’ 위한 노인교육 필요”

  • 입력 2017.10.12 18:22
  • 수정 2017.10.12 19:14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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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개최된 348회 임시회의에서 이병희 의원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 12일 개최된 348회 임시회의에서 이병희 의원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12일 경남도의회 이병희·박우범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정당한 보상 촉구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 노인교육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경남도의회가 개회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희(밀양)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공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고속도로가 밀양지역 시설온실을 관통함으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히며 “그런데도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을 내세워 수용되는 토지만 영농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도로가 관통해 시설하우스가 기능을 상실할 때에는 수용면적이 2/3가 되지 않더라도 실농 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유리 온실에서 벤치 시설 해 안전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워온 육묘장은 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손실 보상을 4개월 밖에 해주지 않고 토양에서 모종을 재배하면 2년간 영농손실 보상을 받게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56호 제6조제3항 중 별지2호의 모순적인 고시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생활 속에서 농민들에 폐해를 주는 규칙, 고시 등이 무수히 많다”고 지적하며 “이런 폐해들을 찾아내어 중앙정부에 건의해 농민들 권익을 찾아줘야 하며 고속도로 건설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를 확인하고 해당 농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우범 도의원(산청)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 노인교육 필요하다”며 노인교육 활성화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능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역할 수행과 인생의 목표인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노년기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늘어난 여가시간과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과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여를 위해 노인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집행부의 구체적 시행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75만 3820명이며 65세 이상은 14.02%인 725만 7288명으로 우리나라는 처음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21.4%), 경북(18.8%), 전북(18.7%) 순으로 노인인구가 많고 경남은 14.7%로 여덟 번째지만 지난해 6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노인교육은 어르신들이 원하고 필요한 교육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당연히 존경받아야 할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은 물론 성공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어르신들의 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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