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일조권 침해에 대해

  • 입력 2017.10.17 18:4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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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천 변호사
▲ 김윤천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전망 좋던 내 집 앞에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층짜리 건물이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내 집 앞에 갑자기 들어서는 10층짜리 건물이 축조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의 판례는 대체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일조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신청은 신축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돈으로 환산해서 청구한다. 

 건물이 완공되면 높이를 제한하는 가처분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므로 가처분신청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 신속히 해야 한다. 

 보통 가처분신청은 법원에 접수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재판기일이 잡히는데 요즘 보름 정도면 건물이 한 층씩 축조되므로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신속히 절차를 취해야 한다.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토지, 가옥의 가치하락분, 위자료 등을 금액으로 청구한다. 위자료의 경우 많아도 몇 백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토지, 가옥의 가치하락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재판을 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일조침해의 경우 수백만 원의 감정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도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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