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발부

  • 입력 2017.10.19 19:15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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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책임자인 하청업체 M기업의 물량팀장 조모(57)씨, STX조선해양 안전관리자 이모, 윤모 팀장 등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가운데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정동혁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선소장 등 78명을 대상으로 120여 차례에 걸쳐 조사해 사고의 과실로 인정되는 16명을 입건한 후 그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협력업체 대표 조씨는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로서 작업전 RO탱크 내 가스농도 미측정 및 작업 현장을 이탈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인 조씨 등 10명은 STX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기업 안전 관리 책임자, 안전 보건 관리자, 감독자, 안전요원들로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밀폐 공간 작업 지침 및 환기 표준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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